한국정보 인증의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님들께서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입니다. 문의 전에 확인하시면 보다 빠르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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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분류 | 질문 |
Question[기타] | 결제 진행 시 결제 모듈이 팝업창으로 열리지 않고 탭으로 열리는 문제 |
Answer 사용하시는 브라우저 환경의 문제입니다. 브라우저 인터넷 옵션 > 일반 > 탭 항목에서 1. 기본값 복원 2. 팝업 표시 방법 : 항상 새창에서 팝업 열기 다른 프로그램의 링크 : 새 창에서 열기 위 내용 적용 후 컴퓨터를 재부팅 하시고 결제를 다시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적용하였음에도 동일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Chrome 또는 Edge 브라우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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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기타] | 1577-8787 고객센터 전화 연결이 어렵습니다. |
Answer 11시~2시 사이는 통화량이 많아 통화연결이 어렵습니다. 통화연결이 잘 되는 오후4시~오후6시를 이용해주시면 좀더 원할한 연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정보인증에서는 카카오톡 상담과 이메일 상담을 진행 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상담 가능시간은 평일 09:00 - 18:00 입니다. (점심시간은 12:00 - 13:00 이용이 불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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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기타] |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후 우체국 집배원이 언제 방문하나요? |
Answer찾아가는 서비스(우체국 등기)는 인증서 신청 및 결제 후 (무료 인증서의 경우 신청 후 ) 2~3일 안에 집배원이 방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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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기타] | 전자소송용 인증서로 타사이트 이용가능한가요? |
Answer 전자소송용 인증서는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발급받는 특수목적용 인증서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전자소송업무와 관련된 일부사이트에서 일부업무에 해당인증서를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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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기타] | 이벤트기간에 공동인증서 구매후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수령하였습니다. 사용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Answer 문자로 받으신 모바일 신세계상품권은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샵에서 지류상품권으로 교환후 이용 가능합니다. 지류상품권으로의 교환은 모바일상품권에 표기된 유효기간(문자 받은 날부터 60일간)안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샵으로 방문하여 교환해 주셔야 합니다. 지류상품권으로 교환한 후에는 상품권에 표기된 유효기간(5년)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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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기타] | 발급용 임시번호란 무엇인가요? |
Answer 발급용 임시번호란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보호 하기 위해 임의로 설정하는 번호로 인증서 발급, 재발급, 갱신, 환불등 인증서의 사용 절차 중 고객님의 정보를 보호 및 신원확인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 되는 번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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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기타] |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하였는데, 방문요청주소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
Answer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당일 신청에 한하여 신청내역 수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개인/법인 ) - 신청내역 확인] 또는 [개인 - 신청내역 확인] 메뉴에서 방문요청주소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청일이 지났을 때는 고객만족센터 (1577-8787 )로 문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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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기타] | 공동인증서를 사용하다가 폐기 후 재발급 받으면 수수료를 다시 지불해야 하나요? |
Answer 모든 공동인증서는 유효기간이 1년으로 유효기간 내에는 폐기하고 다시 발급 받으셔도 과금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단, 재발급시 서류제출방법에 따른 수수료는 부과됩니다. (방문설치 - 22,000원 / 우체국 등기 -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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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기타] | 이름을 개명 하였습니다. |
Answer공동인증서에 등록되어 있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개명을 하셨다면 공동인증서를 신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국정보인증에서는 개인용 공동인증서 신청시 실명확인을 통하여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미성년자 제외 ) www.namecheck.co.kr 로 접속하셔서 등록하시거나, 개인실명등록 고객센터 (1600-1522)로 접수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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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기타] | 공동인증서는 무엇인가요? |
Answer공동인증서는 전자서명법에 의해 일반상거래에서 사용하는 서명 혹은 기명날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거래를 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날인 또는 서명 등이 필요하듯이, 인터넷에서도 거래를 증명하거나 신원 확인이 필요할 때 이를 확실히 보장해 주는 증명수단이 바로 전자서명입니다. 즉, 전자서명은 인증서 형태로 발급되는 자신만의 디지털 인감이며 서명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거래에서, 상대방의 신원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거나 정보를 변경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또한 거래 사실을 부인하거나 개인정보를 해킹하여 악용하는 경우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